여야 추경 심사 2월17일부터 진행 합의, 임시국회는 1월27일 열기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2월7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27일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에 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에 실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한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3일부터 9일까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도 7일부터 한다.

다만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여야는 2월8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다시 만나 추경안의 본회의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2월14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도 "2월15일부터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본격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 수석부대표가) 14일로 잠정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2022년 첫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