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공사 직원의 부동산 개발사업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종합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수자원공사 직원의 횡령사건이 알려지자 박 사장을 불러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직원 횡령의 근원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자원공사 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긴급현안 보고를 마친 뒤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사장은 "횡령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단의 회계·세무 금전출납 담당자가 토지보상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세액을 중복청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 7년간 약 8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사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제도와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근원적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원 횡령사건을 알면서도 국회 국정감사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 사장은 "A씨 등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알려지면 신병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찰의견이 있었다"며 "국정감사 때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 A씨 등 직원 2명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회계업무를 맡으면서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해 8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토지보상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출했던 고지서를 다시 올리는 수업으로 중복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내부 종합감사를 통해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을 파악한 뒤 5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계기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윤리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6조6천억 원이 투입해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대에 총면적 2.8㎢ 규모의 스마트시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