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500여 명이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서비스 품질 불량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5G통신 품질불만 526명, 공동소송플랫폼으로 이통3사에 집단소송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모두 526명이다.

화난사람들은 3월22일부터 5G 피해자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았고 그 가운데 소송비용과 피해 증거제출을 완료한 사람들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팀은 이번 1차 소장 제출 뒤에도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김 변호사는 “이통사들이 5G인프라의 미비상태에서도 서비스를 개통, 판매해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