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금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를 낮추고 불법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 금리 내려, 불법사금융도 단속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당국 및 여신금융협회를 포함한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다.

금융당국은 7월7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맞춰 금융회사들이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햇살론 금리도 기존 17%에서 15%로 낮춰 공급하도록 했다.

불법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공급하는 불법사금융업체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속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에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저신용자 차주에게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저신용층의 금융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