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수형자 500여 명을 가석방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19일 석가탄신일 맞아 514명 가석방, 이재용 포함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기관이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수형자 514명을 가석방한다.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은 채 구금 상태를 해제해주는 제도다. 대통령 권한으로 수형 기간(형기)을 종료시키는 사면과는 다르다.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일고 있다. 사면이 부담스럽다면 가석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법령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규를 통해 80% 이상 복역한 수형자의 가석방만을 허가해왔다.

이에 앞서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복역률을 60~65%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결재했다.

이 부회장은 수감 353일차였던 1월18일 국정농단 재판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전체 수형 기간인 912일 가운데 50~60%가량을 복역한 셈이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역률을 낮추는 것은 이 부회장과 관계가 없다”며 “가석방 심사 때 60% 복역률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