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법조인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2월26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4월22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 청와대에서 일한 변호사 선임

▲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김 전 비서관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춘천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일하기도 했다.

2017∼2019년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이후 법제처장을 거쳐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