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유족 4명이 상속세 12조 원가량을 세무서에 신고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대리해 이날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면서 신고세액의 6분의1을 냈다. 
 
삼성 상속세, 이재용 2조9천억 홍라희 3조1천억 이부진 2조6천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왼쪽),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4월30일은 이 전 회장 유족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 마지막 날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 4명은 30일 상속세 6분의1인 2조 원가량을 납부한 뒤 앞으로 5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 원 규모를 나눠서 내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8일 “유족은 이 전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18조9633억 원 규모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상속세액은 11조400억 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졌다. 

이 전 회장 유족은 30일 이 전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보유지분을 법정비율대로 상속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은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3분의1을 이부진 사장이, 6분의1을 이서현 이사장이 물려받았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유족이 상속한 주식가액을 살펴보면 홍 전 관장 5조4천억 원, 이 부회장 5조 원, 이 사장 4조5천억 원, 이 이사장 4조1천억 원 규모다. 

이에 따른 지분 상속세는 홍 전 관장 3조1천억 원, 이 부회장 2조9천억 원, 이 사장 2조6천억 원, 이 이사장 2조4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