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유족 4명이 상속세 12조 원가량을 세무서에 신고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대리해 이날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면서 신고세액의 6분의1을 냈다.
4월30일은 이 전 회장 유족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 마지막 날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 4명은 30일 상속세 6분의1인 2조 원가량을 납부한 뒤 앞으로 5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 원 규모를 나눠서 내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8일 “유족은 이 전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18조9633억 원 규모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상속세액은 11조400억 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졌다.
이 전 회장 유족은 30일 이 전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보유지분을 법정비율대로 상속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은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3분의1을 이부진 사장이, 6분의1을 이서현 이사장이 물려받았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유족이 상속한 주식가액을 살펴보면 홍 전 관장 5조4천억 원, 이 부회장 5조 원, 이 사장 4조5천억 원, 이 이사장 4조1천억 원 규모다.
이에 따른 지분 상속세는 홍 전 관장 3조1천억 원, 이 부회장 2조9천억 원, 이 사장 2조6천억 원, 이 이사장 2조4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30일 재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대리해 이날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면서 신고세액의 6분의1을 냈다.
4월30일은 이 전 회장 유족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 마지막 날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 4명은 30일 상속세 6분의1인 2조 원가량을 납부한 뒤 앞으로 5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 원 규모를 나눠서 내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8일 “유족은 이 전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18조9633억 원 규모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상속세액은 11조400억 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졌다.
이 전 회장 유족은 30일 이 전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보유지분을 법정비율대로 상속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은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3분의1을 이부진 사장이, 6분의1을 이서현 이사장이 물려받았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유족이 상속한 주식가액을 살펴보면 홍 전 관장 5조4천억 원, 이 부회장 5조 원, 이 사장 4조5천억 원, 이 이사장 4조1천억 원 규모다.
이에 따른 지분 상속세는 홍 전 관장 3조1천억 원, 이 부회장 2조9천억 원, 이 사장 2조6천억 원, 이 이사장 2조4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