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리스크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DGB금융지주는 지방금융지주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바젤Ⅲ 신용리스크부문 내부등급법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DGB금융지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받아, 김태오 “관리 강화”

▲ DGB금융그룹 로고.


바젤Ⅲ 신용리스크부문 내부등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과 부도 손실률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쓰이던 표준 산출방식보다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자본 건전성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려면 위험가중자산 측정과 검증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내부규정 정비 등 요건을 충족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G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승인 획득은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 기반을 확보한 결과”라며 “그룹 자본 적정성 제고와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DGB금융지주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뒤 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 등 자본 건전성 지표가 기존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DGB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노력을 금융당국에서 인정받았다”며 “리스크 관리 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