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3건을 놓고 투자손실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12월30일 회의를 열고 KB증권이 2019년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3건을 대상으로 KB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KB증권에게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최대 70% 배상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분쟁조정위는 KB증권이 펀드를 판매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가 펀드 가입을 결정 한 뒤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또한 투자자에게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한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이 전액 손실된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B증권은 상품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대규모 투자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돼 투자자들의 손실 60~70%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분쟁조정위 배상안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도출한 첫 배상 권고 결정이다.

펀드 손해배상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를 놓고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부터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들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2021년 상반기 안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