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부사장 강경훈, ‘노조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4개월 받아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이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간부들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을, 김모 에버랜드 상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