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 결정

▲ 금감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제재심의위 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약 9시간의 심의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 4명의 최고경영자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 사장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은 주의적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일부 임원에게는 최고 수위 제재인 해임권고가 내려졌다.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의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도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자산관리(WM)센터의 폐쇄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최고경영자들이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책임을 근거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를 이유로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