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100억 원대 규모의 불법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등기임원에게 100억 원이 넘게 대출해줬다"며 "이는 삼성증권을 사실상 개인금고처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박용진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게 100억 불법대출"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여 원의 대출을 실시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5명 가운데 3명이 약 6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계열사 임원에게 1억 원 이상을 대출해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한 회사와 임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머지않아 검사를 나간다"며 "가급적 검사를 빨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