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이통사 최대 35만 원 보상'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불완전한 5G통신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 12월 이후 이동통신3사의 5G서비스 이용자 21명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10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21명 중 4명은 중간 철회를 결정하고 18명이 분쟁조정 결정문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조정안을 수용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SK텔레콤 이용자가 5명, KT 이용자가 6명, LG유플러스 이용자가 4명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관련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이통3사에게 신청자 전원에게 5만~3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이통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서비스의 음영지역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15명은 5G 피해사례를 공개해 더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참여연대는 “지금처럼 5G 문제가 개별적이고 비공개적 보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뜻”이라며 “5G를 사용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G 사용기간과 앞으로 사용할 기간을 감안해 보상금이 계산돼야 한다고 봤다. 또 5G서비스에 가입할 때 5G 가용지역 한계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와 5G 불통에 따른 피해 정도, 5G 서비스 이용률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통3사가 합리적 기준으로 보상안을 만들어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한다”며 “5G 가입자 대부분 LTE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5G 요금은 LTE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