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관한 재판절차가 10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2일 오후에 연다.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22일 시작, 치열한 공방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본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뒤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조종 등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판단해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9월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