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4월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2874명이 입건돼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 피고인은 36명이다.
검찰,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 27명 포함 1154명 기소

▲ 대검찰청.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했을 때 전체 입건인원은 9.5% 감소했다. 

대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해 총선 선거사범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현역의원은 149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27명이 기소됐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줄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 이채익, 홍석준 의원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은 11명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이규민, 윤준병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의원),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가운데 11명이 기소돼 개헌 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 불법선전을 한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선거,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