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이 지주사체계를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을 피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때 지주사체제 선택할 가능성 낮아"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기존에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20%만 보유하면 됐지만 앞으로 30%를 보유해야 하며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기존 40%에서 50%로 늘어난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금융계열사들을 그룹에서 떼어내야 하는 문제도 지배구조 개편의 걸림돌이다.

미래차시대에 대응하려면 계열사끼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금융부문을 떼어내면 공동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지주회사체계 아래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점도 수직계열화와 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채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바라봤다.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현대모비스 아래에 계열사 자산을 집중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법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회사는 지주회사로 강제전환된다.

현대모비스가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김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뿐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피해주와 수혜주를 구분하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얼마나 본업 성장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주주환원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느냐가 지배구조 개편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