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갖춰야 하는 최소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보험사 최소 자본금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신규 보험회사가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도록 최소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소액 및 단기보장 전문 보험업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생명보험업은 200억 원, 자동차보험업은 200억 원, 질병보험업은 100억 원, 도난보험업은 50억 원 이상 자본금을 갖춘 기업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보험사가 소규모 자본으로 반려견보험과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보험과 단기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액과 단기보험 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 종류와 보험금 상한액 등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된다.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업무를 하려고 할 때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험사가 별도 신고 없이 투자자문업과 퇴직연금사업 등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험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책임경영 의무를 법제화하고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입법절차를 마무리한 뒤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