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배당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충당하려면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배당확대 가능성 높아, "오너일가 상속세 마련 위해 불가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일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지속적 주가 상승에 따라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했으며 이제는 어떻게든 상속세를 당장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결국 삼성전자의 배당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4.2%, 삼성생명 20.8%,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으로 지분가치는 모두 16조9천억 원이다.

상속세는 상속시점을 전후해 모두 넉 달 동안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20%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과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세율 3%를 공제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효상속세율은 58.2%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상속세는 모두 9조9천억 원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상속세를 내려면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의 규모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지배력 유지 등을 고려해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내다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고 삼성생명과 삼성SDS 등은 처분할 가능성이 큰 회사로 꼽혔다.

김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보유지분과 상속지분을 처분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4조1천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받는 배당수입이 더 중요해졌다”며 “삼성전자에서 받는 배당수입이 현재 수준인 연간 4125억 원에 머무른다면 5년간 연부연납을 고려해도 약 3조7천억 원의 상속세 부족분을 채울 수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오너일가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LG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이 시작되면 삼성전자의 배당정책이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