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중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 세중 주식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

▲ 한국거래소 로고.


매매정지의 이유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정지기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와 관련한 결정일까지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이날 세중의 2분기 매출이 3억 원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관련 세칙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세중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항공, 호텔 등의 예약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