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까?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금감원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라임펀드 '눈치보기'

▲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로고.


판매사 4곳은 27일까지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7월 말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시한을 연장해달라는 판매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때처럼 판매사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제도 도입을 언급한 것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윤 원장은 11일 임원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금융사가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도 권고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다. 편면적 구속력제도를 도입하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제도 도입을 들기도 한 만큼 판매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9월경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도 연다.

하지만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 4곳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액배상’이라는 선례를 남기면 부담을 크게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최근 환매중단된 젠투파트너스 사모펀드도 판매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무시한 채 판매사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27일까지 ‘눈치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은 이전에도 결정시한 마지막 날인 7월27일에 금감원에 결정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의 조정안이 적용되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1611억 원이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은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는 425억 원, 하나은행은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는 91억 원을 투자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