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뒷광고’ 제재에 시동을 걸었다.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비 또는 물건 협찬을 받았음에도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성욱, 온라인 광고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위해 ‘뒷광고’ 제재 시동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가성 광고 표시 의무를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련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 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이 마련돼 9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 위원장이 개정된 심사지침 시행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온라인 콘텐츠업계에 큰 파급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유튜브에 광고가 포함된 동영상을 올릴 때 동영상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유료광고’ 문구를 표시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표시해야 한다.

자막을 삽입하기 어려운 실시간 방송에서는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8월 안에 동영상, 실시간 방송 등 분야별 광고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버들은 그동안 유료광고 표기를 아예 누락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를 콘텐츠처럼 노출했다. 본문 중간이나 댓글,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등에 숨기거나 ‘AD’, ‘Thanks to’,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꼼수'는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광고성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개인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고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개정 심사지침으로 이미 만연해 있는 뒷광고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조 위원장이 시행일을 앞두고 추가적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추천 보증 심사지침에도 인플루언서 등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정 지침의 근거가 되는 표시광고법 자체가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기도 하고 개인보다 광고주를 처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콘텐츠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유튜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지금은 뒷광고 근절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달리 국회에서는 유료광고 표기를 누락한 인플루언서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조 위원장의 뒷광고 제재 노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뒷광고 인플루언서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독자 268만 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이 6일 뒷광고 논란에 책임을 지고 모든 영상을 내린 뒤 유명 유튜버 운영자들의 공개사과가 잇따르고 있다.

유명 유튜버 문복희(구독자 465만 명), 햄지(377만 명), 양팡(253만 명), 나름TV(167만 명), 엠브로(161만 명), 침착맨(73만5천 명) 등이  8월 들어 유료광고 표기 누락을 인정하고 사과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가수 강민경씨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도 7월 뒷광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