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KT와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KT 고객에게 최대 12만 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KT 통신요금 자동납부하면 최대 12만 원 현금 돌려줘

▲ 케이뱅크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KT 고객에게 최대 12만 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전달 실적 20만 원 이상)에게 24개월 동안 유선과 무선 통신비를 월 5천 원 돌려준다. 

2년 동안 최대 12만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은 9월30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에 더해 케이뱅크는 멤버십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 더 돌려준다. 

KT멤버십 할인은 물론 전달 실적에 따라 차감된 멤버십포인트를 최대 4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KT를 이용하는 케이뱅크 고객은 통신비 절감에 사용한 멤버십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 더 돌려받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체크카드 뿐아니라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한 고객에게는 5개월 동안 월 2천 원씩 최대 1만 원의 통신비를 할인해 준다. 계좌를 통한 통신비 자동납부 캐시백 프로모션은 올해 연말까지 케이뱅크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제휴 시너지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벤트”라며 “마케팅 및 연계상품 출시 등 케이뱅크 주주 및 그룹사와의 제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