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인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은 23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건을 심의한 결과 동화면세점과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 영업허가 5년 연장받아

▲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왼쪽)과 동화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면세점 영업허가는 앞으로 5년 동안 유지된다.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심사는 지난 5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과 앞으로 5년 동안의 ‘향후 계획’으로 나눠 진행된다.

두 분야 모두 1천 점 만점으로 각각 600점 이상 받아야한다.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1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500점 등으로 평가된다.

향후 계획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 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200점이다.

두 회사 모두 각각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첫 번째 갱신이고 동화면세점은 두 번째 갱신이다.

대기업 면세점은 1회만 갱신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번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5년 뒤에 면세점 영업을 계속하려면 신규특허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