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독일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기술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화큐셀은 중국 진코솔라와 론지솔라, 노르웨이 알이씨(REC)를 상대로 낸 기술특허 침해소송과 관련해 16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한화큐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 3곳은 독일에서 특허 침해제품의 수입과 판매가 금지됐다.
특허 침해제품을 파기하고 2019년 1월30일부터 유통된 특허 침해제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기술은 태양광 셀 뒷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삽입한다. 이 기술을 통해 고효율 태양광셀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화큐셀은 2019년 3월 독일뿐 아니라 미국과 호주에서도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세 회사가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이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들은 각 연구주체가 이뤄낸 노력의 산물”이라며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한화큐셀은 중국 진코솔라와 론지솔라, 노르웨이 알이씨(REC)를 상대로 낸 기술특허 침해소송과 관련해 16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한화큐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 한화큐셀 연구원이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 3곳은 독일에서 특허 침해제품의 수입과 판매가 금지됐다.
특허 침해제품을 파기하고 2019년 1월30일부터 유통된 특허 침해제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기술은 태양광 셀 뒷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삽입한다. 이 기술을 통해 고효율 태양광셀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화큐셀은 2019년 3월 독일뿐 아니라 미국과 호주에서도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세 회사가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이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들은 각 연구주체가 이뤄낸 노력의 산물”이라며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