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지주사 격인 한화와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석유공사와 벌인 예멘 석유광구 투자금의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화 한국조선해양, 예멘 석유광구 투자금 소송에서 석유공사에 져

▲ 대법원 전경.


이날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재판은 한국석유공사가 한화,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과 한국컨소시엄을 결성하고 2006년 7월 예멘 석유광구 운영권의 50%를 사들인 뒤 광구 운영에 실패해 두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자 한화와 한국조선해양이 각각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당시 한화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광구 운영권 5%를 넘겨받으며 지분매입비 551만 달러와 보상금(프리미엄) 578만 달러를 지급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광구 운영권 15%의 대가로 지분매입비 1650만 달러와 보상금 1730만 달러를 한국석유공사에 지급했다.

그런데 광구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예측과 달리 산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기술평가가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광구 운영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2013년 한화,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해지하고 예멘 당국에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에 한화는 한국석유공사에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한국석유공사에 광구 지분매입비와 보상금을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두 재판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화와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는 경제성이 없는 광구를 경제성 높은 광구로 잘못 인식한 것을 한국석유공사의 귀책사유로 보고 두 회사가 지분매입비에 더해 보상금 손실까지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한화는 승소가 유지됐으나 한국조선해양은 패소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인 광구의 경제성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두 재판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전개발사업이 석유의 매장량이나 회수 가능성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한화와 한국조선해양이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석유공사가 두 회사에 사업의 수익성과 함께 위험성도 알렸기 때문에 두 회사가 사전에 투자 위험을 알고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