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노사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7년 동안 진행해 온 법적 분쟁을 끝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현대위아 노조)는 17일 ‘통상임금 소송 관련 노사 공동의 제시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54.52%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대위아 노사는 13일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위아 노사, 통상임금 관련 7년 법적 분쟁 '합의'로 마무리

김경배 현대위아 대표이사 사장.


현대위아는 노사 공동 제시안에 따라 1차 소송의 1심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총액의 31.3%인 319억 원과 합의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1530명은 1인당 평균 2099만 원(합의금 800만 원 포함)을 지급받는다. 

정년퇴직한 노동자에는 퇴직연도에 따라 합의금을 100만~80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위아 노조는 이번 합의로 2차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위아와 현대위아에 2014년 합병된 현대메티아 및 위스코 노동자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과 2014년에 1차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모두 1054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2016년에도 1차 소송 기간 뒤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2차 소송을 냈다. 2차 소송의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