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도 기관제재와 함께 조만간 통보된다.  
 
금융위, 파생결합펀드 손실 관련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징계 확정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파생결합펀드 관련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모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제한하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을 확정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우리은행은 과태료로 197억1천만 원을, 하나은행은 167억8천 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의 제제 원안을 일부 수정해 두 은행의 과태료를 줄였는데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은 당초 우리은행에 221억 원, 하나은행에 21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가 확정된 기관제재를 금감원에 정식으로 전달하면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검사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통보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받은 제재인 문책경고도 기관 제재와 함께 검사서에 담겨 통보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이 현직을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25일 주주총회부터 다음 지주사 회장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는 제재 내용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만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의결내용을 전달받은 뒤 10일 안에 검사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10일보다 이른 1~2일 뒤에 관련 금융기관에 검사서를 통보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