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칼 등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권(의결권) 행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주주총회 시즌에 대비한 주주권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한진칼 대림산업 두고 어떤 결정할까

▲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도 직접 논의를 하면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사 해임 요구의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4일 최종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주주제안 안건은 상법상 정기주주총회 날짜로부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 대부분은 3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에 열린다.

이를 고려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새로운 주주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늦었고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찬성이나 반대, 중립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권 중심으로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주요 주주총회 안건을 놓고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과 대림산업 등은 기업들은 주주총회에 상정된 사내이사 연임안건에 국민연금이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진칼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주주연합은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조 회장은 본인의 한진칼 주식(6.52%)에 델타항공, 카카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의 주식을 모두 더해 이번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37.12%를 확보하고 있다. 

주주연합도 조 전 부사장 지분 6.49%에 모펀드 KCGI와 반도건설의 보유주식을 합쳐 의결권 지분이 31.98%에 이른다.

양측의 의결권 지분 차이는 5.14%포인트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가량에 그치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소액주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대림산업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법령상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회장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림산업 우호지분으로 23.1%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림산업 지분율은 12.2%다. 

이 회장의 우호지분율이 더 높지만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48.6%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1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비율과 국민연금 보유지분비율 등을 살펴보면 이 회장의 연임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최근 행보를 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연금은 최근 상장기업 56곳의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주주활동이 가능한 일반투자로 바꿨다. 

이번에 위촉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 가운데에서도 재계(사용자) 추천을 제외한 위원들은 의결권을 비롯한 주주권 행사에 대체로 긍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상근 전문위원 가운데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주주권 행사를 적극 뒷받침해 왔다. 또 다른 상근 전문위원인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도 몸담았던 CFA한국협회의 활동에서 주주권 행사를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

민간 전문가 가운데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장과 홍순탁 에셋인피플 대표는 참여연대 출신이다.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도 여러 토론회와 기고문 등을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