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생산과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긴급수급조치 발동, 마스크와 소독제 생산과 판매량 신고해야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 조절기능 마비로 수급 조정이 불가피하면 공급과 출고 등에 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하루 동안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했을 때 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 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