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3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 등 국회의원 43명은 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이재용 파기환송심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43명 "삼성 준법위가 이재용 양형 심리에 영향 줘서는 안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피고인의 죄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를 이번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최근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범죄와 관련한 양형 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범죄 실체를 규명할 증거 채택을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번 공동성명을 제안한 박용진 의원은 “공동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당 차원의 논의와 판단이 아닌 개별적 판단을 원칙으로 참여했다”며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연락이 닿는 의원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 모든 국회의원 전체에게 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인 만큼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성명에 담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변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의원 외에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 등 34명,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등 6명이 공동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 모두 43명이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