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산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부과하던 반덤핑관세의 연장을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한국산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부과하던 반덤핑관세를 이날부터 5년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한국산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관세 5년 더 연장

▲ 태양광 폴리실리콘. < OCI >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관세와 관련한 재심 결과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국내 관련산업에 피해가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고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반덤핑관세를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부터 한국산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회사들을 살펴보면 OCI에 매겨진 반덤핑관세율은 4.4%, 한화솔루션(한화케미칼)은 8.9%, 한국실리콘은 9.5%다.

미국 REC에는 57%, 헴록(Hemlock)에는 53.3%의 반덤핑관세가 매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