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일 지주사체제로 만든 데 이어 계열사 지분 정리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및 내부거래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계열사 재무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홍국, 하림그룹 지배구조 단순화로 공정위 감시망 벗어나기 안간힘

▲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이사 회장.


13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2011년 4개 지주사체제라는 복잡한 구조로 출범했으나 2018년 단일 지주사체제를 꾸린 데 이어 지난해부터 계열사 지분구조 단순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하림그룹은 2011년에 최상위 지주사인 제일홀딩스 아래 중간지주사격인 하림홀딩스와 농수산홀딩스, 선진지주 등을 통해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출범했다.

이듬해인 2012년 제일홀딩스가 농수산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하림홀딩스가 선진지주를 흡수합병해 제일홀딩스->선진지주 체제를 만든 데 이어 2018년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하림지주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의 단일 지주사체제가 갖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에게 하림지주의 ‘옥상옥’ 회사인 올품 지분 100%를 넘기면서 그룹 지분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 하림그룹 지배구조는 김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로 이뤄져있다.

김 회장은 하림지주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과 이 올품이 지배하는 한국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하림지주 지분을 합치면 24.28%에 이른다.

물론 김준영씨가 올해 28세로 아직 어린 만큼 그룹에서는 직책을 맡지 않고 김 회장이 전면에서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올품은 하림그룹이 2017년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뒤 지난해부터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승계 등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받아온 계열사인데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을 90% 가까이 줄이면서 공정위 칼끝에서 일단 벗어났다.

하림그룹은 단일 지주사체제를 갖추고 지난해부터는 출범 당시부터 복잡했던 지배구조 때문에 얽혀있던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하림지주는 보유하고 있던 한사랑 지분 27.9%를 84억 원에 모두 매각하고 지난해 하림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계열사 하림USA 지분 28.3%를 220억 원에 모두 인수했다.

하림지주는 HS푸드에 유상증자를 실시해 지분율을 93.48%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또 하림식품은 하림산업을, 하림이 그린바이텍을 각각 흡수합병하는 등 얽혀있는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유사업종의 계열사를 묶는 작업이 진행됐다.

2018년 하림지주의 자회사였던 ‘선진 비나’와 ‘선진 팜스코’를 선진에게 매각해 손자회사로 바꾼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림그룹은 하림지주를 중심으로 식품 원재료(사료, 돈육, 육계, 육가공)부터 유통, 물류, 해운을 통해 소비자의 식탁에 식품이 올라가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계열사 지분 정리작업은 이를 위해 각 계열사별 사업 전문성을 키우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계열사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하림그룹은 종합식품단지인 ‘하림푸드 콤플렉스’(4천억 원)와 하림의 스마트팩토리(2천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의 식품가공플랜트 등 전북 익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식품가공공장 및 물류센터 등을 건설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차입금이 늘어나고 각 계열사가 짊어지는 재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계열사를 합병하거나 지분을 옮기는 방식으로 필요한 곳의 덩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자금수혈을 하고 있다.

다만 생산시설 관련 투자가 지속되면서 차입금 규모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추가 계열사 지분 정리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너일가인 김준영씨가 올품을 통해 지주사 바깥에서 지주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편법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추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