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케이뱅크에 직접 자금을 수혈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KT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통과에 기대를 걸고 '플랜B’ 검토를 부인하고 있지만 계열사 BC카드를 통한 케이뱅크 유상증자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KT 케이뱅크에 직접수혈 희망의 끈, BC카드 통한 증자도 준비하나

▲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10일 KT와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KT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2월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발됐지만 국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2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KT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은 법사위 특성상 소수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전으로 가면 통과되는 사례가 많다. 

데이터3법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 대표적이다.   

데이터3법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졌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국회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이뤄져야만 법안을 통과하는 관행이 있다

여당이 가능한 이른 시점에 이번 국회의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길 원한다는 점도 KT에게는 긍정적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민생법안 입법을 1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1월 말부터는 총선 준비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 전에도 법사위가 열려 법안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투입으로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정상적 대출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KT는 현재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로 34%까지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KT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플랜B’로는 BC카드를 통한 유상증자를 시도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지난해 3월부터 케이뱅크에 직접 자본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BC카드를 통해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BC카드는 금융회사로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데 법적 문제가 없는 데다 자산규모가 3조7천억 원을 넘어서 케이뱅크 유상증자를 감당할 만한 외형을 갖췄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KT(69.54%)를 제외하고 BC카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우리카드(7.65%)가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같은 우리금융그룹 소속이라는 점에서 자본 투입에 따른 주주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KT 관계자는 “KT가 직접 이끄는 유상증자 외에 케이뱅크 자본확충을 위한 ‘플랜B’는 준비되지 않았다”며 “케이뱅크 자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