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에서 징역 23년 구형받아, 검찰 "지위 남용하고 남 탓만"

▲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3년의 징역형과 320억 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163억 원 가량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삼성과 서로 현안을 챙겨 정경유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 등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 받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설립절차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자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들 이시형씨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려 지배구조를 바꿨다"고 봤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전 대통령 한명만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해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정권으로 왜곡했다"며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반론했다. 

그는 "나는 사욕을 앞세운 적이 없다"며 "검찰이 뇌물죄를 씌우기 위해 각본을 짰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8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했다.

수사결과 기존 67억여 원에 더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수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더해져 118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보다 모두 높아진 것이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