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사실상 합의했다.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쟁점이던 아시아나항공 구주가격과 우발채무 등에 따른 특별손해배상한도와 관련해 이견을 좁혔다.
 
HDC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매매조건 잠정합의

▲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쟁점이던 아시아나항공 구주가격과 우발채무 등에 따른 특별손해배상한도와 관련해 이견을 좁혔다.


양 측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구주가격으로 3200억 원, 손해배상 한도로 구주가격의 10%인 320억 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호산업은 구주가격 4천억 원대에 손해배상 한도로 약 160억 원을 제시했고 HDC현대산업개발측은 구주가격 3천억 원대에 손해배상 한도로 약 480억 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측의 배타적 협상기간이 종료되는 12일에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매각이 무산되면 내년부터는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만큼 금호산업이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측은 세부사항의 조율을 마치는 대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