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대리점들과 동반성장 및 상생을 약속하는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CJ제일제당은 5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2020 CJ제일제당-대리점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CJ제일제당 대리점과 공정거래 협약, 강신호 "상생모델 만든다"

▲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린 '2020 CJ제일제당-대리점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영업본부장 부사장, 강연중 CJ제일제당 식품경영지원실장 상무 등을 비롯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CJ제일제당 대리점 경영자 40여 명 등이 참석했다.

강신호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CJ제일제당과 대리점들이 국내 대리점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거래협약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하고 협약이행과 관련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리점과 상생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식품 파트너스클럽을 구성해 대리점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통 확대를 위해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리점들과 분쟁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상생위원회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힘쓴다.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명절 성수기 기간에는 대리점 여신한도를 별도의 절차없이 증액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