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이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로 제재수위를 확정했다.
 
금감원, '상장지수채권 불완전판매' KEB하나은행에 기관경고

▲ KEB하나은행 기업로고.


이 상품은 코스피200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고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하나은행은 2017년 11월부터 이 상품을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원금 손실이 벌어질 수 있는 '고위험상품'인데도 해당 상품의 위험수준을 '중위험'으로 분류해 판매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 동안 새 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대부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고도 뒤따른다. 

하나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2015년 KTENS와 관련한 부실대출로 제재를 받은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상장지수펀드(DLF)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형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검사의견서를 통보해 놓았다. 이르면 2020년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