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에 대응해 사모펀드 투자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파생상품 손실 대응해 '고난도 투자상품' 관리 강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고위험 금융상품에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과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최근 발생한 파생상품 손실로 상품 규제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의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군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일반투자자에 판매할 때 녹취와 숙려기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보호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이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력도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력 자격을 갖춘 인물로 제한되며 은행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투자상품 판매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면 대표이사 확인과 이사회 의결절차도 거쳐야 한다.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해 투자자가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투자자성향 분류 현황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성향 분류를 조작하거나 대신 기재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엄중한 제재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등에 문제가 드러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법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업무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실행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한 제재조치 수위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