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8시간40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8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40분 집으로 돌아갔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9시간 검찰조사, 저항권 논리로 대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검찰청을 나오며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원내대표로인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조사에서 패스트트랙 문제에 따른 여당과 야당의 충돌은 여권의 불법 사·보임 때문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충돌할 때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나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들을 통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도록 했는지 여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