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사이의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 분쟁 막는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해보험사 4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사이에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바탕으로 민·관·정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정비업체가 정비를 마친 뒤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실시하는 관행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돼 협약에 따라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선손해사정제도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게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뒤 정비가 실시되는 제도인데 서울에서 1년 동안 시범 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도 구성됐다. 이를 통해 선손해사정제도를 전국 확대하는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 분쟁이 있었던 정비요금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사이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채널이 처음 구축됐다"며 "선손해사정제도가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돼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