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끝나면서 금융권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금융지주에서는 막강한 권력의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향한 내부 권력다툼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일이 잦았다.
 
재벌총수 부럽지 않은 금융지주 회장, 권력쏠림에 다툼도 잦아

▲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4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에 벌써부터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의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데다 연임에 성공하면 10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 말 그대로 ‘재벌 총수 부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도 마찬가지다. 누가 다음 회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도는 등 하마평도 등장했다.

금융지주 회장을 놓고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회장은 사실상 계열사 대표의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다. 한 번 금융지주 회장에 오르면 연임하기도 어렵지 않다.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 나이 등의 조건들이 도입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지주들이 만 70세 이상이면 금융지주 회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 60대 초반에 회장에 올라 3연임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 번 올라가면 막대한 권한을 누리는 데다 연임도 쉽다 보니 매번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대부분 금융지주들이 내홍을 겪는다.

가장 최근에는 신한금융지주가 인사를 놓고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신한금융그룹에서는 조용병 회장과 2인자인 위성호 신한은행장체제가 출범한 2017년부터 두 사람의 불안한 동거를 놓고 우려의 시선이 따라다녔는데 결국 위 전 행장이 임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부터 2011년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의 갈등, 2014년 은행 주전산기 교체문제로 불거진 ‘KB사태’ 등 금융지주의 내부 갈등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졌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 금융지주 역시 이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뒤늦게 금융지주체제로 전환한 만큼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자회사들을 늘리는 과정에서 각 금융지주회장에게 권력이 쏠렸고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지 못한 폐단이 나타나면서 그룹의 성장세를 발목잡는 ‘덫’이 되기도 했다.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2017년 4월 BNK금융지주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각각 물러났다.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역시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혐의와 대구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각각 받자 2018년 3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과거에 이른바 ‘왕회장’으로 불리며 강력한 권한을 휘둘렀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못지않은 권한을 쥐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받는 연봉도 대기업 총수 부럽지 않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한 번 연임에 성공하면 100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다.

금융회사들은 2013년 사업보고서부터 5억 원이 넘어가는 임원의 보수를 공개했는데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보수를 모두 더하면 86억 원이 넘는다.

김 회장이 2012년에 회장에 오른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회장으로 받은 보수는 1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