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유상증자 등 MG손해보험이 제시한 자본확충을 11월까지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금융위, MG손해보험 자본확충 담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 MG손해보험 로고.


MG손해보험은 8월26일 2천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경영개선계획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300억 원), 리치앤코(350억 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350억 원) 등이 1천억 원을 신규 투자하며 우리은행은 1천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저금리로 재융자)을 통해 자본확충에 참여한다.

리치앤코 등 투자자들은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자베즈2호유한회사의 운용사가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되면 유상증자를 실행하기로 했다.

JC파트너스가 자베즈2호유한회사의 운용사를 맡으려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후 자본확충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11월30일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사결과 통보 뒤 15일 안에 자본확충을 마무리하라는 추가 단서를 달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