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등 LG 오너일가 14명, 주식거래 탈세 혐의 1심에서 무죄받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총수 일가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오너일가들이 100억 원대 탈세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차녀 구미정씨,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 대주주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총수일가의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10여 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102회 장내에서 거래했다.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거래한 것처럼 위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로 거래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다”며 “특수관계인에 의한 가격 설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주장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를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8월23일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는 벌금 23억 원, 구미정씨와 구연경씨에게 각각 벌금 12억 원과 벌금 3억5천만 원을, 나머지 직계 및 방계일가 11명에게 500만~4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