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이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안국약품 부회장 어진을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구속

▲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4월 안국약품이 중앙연구소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셀프 임상시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 강하제와 항혈전 응고제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식약처는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을 2018년 1월 검찰에 넘겼으며 어 부회장의 구속은 검찰송치 약 1년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안국약품은 “회사는 각자 대표이사체제이며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부회장은 올해 7월 의사들에게 9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