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조국 '국민청문회’ 로 정면돌파 선택, 문재인 임명강행 수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국민청문회’로 여겨지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식의 입시특혜 논란 등을 정면돌파하는 길을 선택했다. 

2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 후보자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하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는 사실상의 ‘국민청문회’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조 후보자가 의혹 소명과 정책 설명을 직접 진행하는 국민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애초 2~3일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2일 청문회를 열 수 없게 됐다.

조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출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최종 일정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3일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도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완전 무산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를 고려하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서지 못하게 되자 기자간담회 형식의 국민청문회를 통해 그를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하면서 논란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청문회 출석을 통한 소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어떤 형식이나 방법으로든 많은 의혹과 논란을 충실하게 답변하면서 설명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그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조 후보자가 의혹을 직접 해명한다면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명에 적극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대 열흘 안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안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사인 만큼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낙마한다면 사법개혁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1일 조 후보자 자식의 입시특혜 논란과 관련해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이번 조 후보자와 관련한 입시특혜 논란이 개인의 문제보다는 대학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로 생겼다고 규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늦추자는 야당 의견에 관련해 “조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하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일제히 높이고 있는 점은 조 후보자에게 향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만이라도 조 후보자를 불러 법률에 정해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며 “의결 정족수가 안 되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절차와 비슷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려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하겠다는 여 의원의 말은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