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주식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와 금융위원회의 관련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사이에 정보공유를 의무화해 차명계좌 주식을 이용한 탈세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를 막기 위한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총수일가의 차명 주식거래 규제 실효성 높이는 법안 발의

▲ 채이배 바른리매당 의원.


현행법은 차명계좌 주식을 활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 주주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과 타인 명의의 주식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채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한 사례는 20건인 반면 국세청이 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는 538건으로 큰 차이가 났다.

채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세법의 차명계좌 주식의 규제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국세청은 자체 조사와 금융정보 수집 등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적발하고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신세계그룹과 동부그룹의 차명계좌 주식과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늑장조사를 한 전례가 있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다른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채 의원은 부족하다고 봤다.

그는 “기재부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국세청에 정보를 요구할 때만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세계와 동부 사례처럼 금융감독원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면 여전히 규제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4년과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계좌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은 동부건설이 2014년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판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훈, 박선숙, 신용현, 오신환,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