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연계형 파생연계증권(DLS)과 관련된 분쟁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14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KEB하나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의 민원을 받고 분쟁 조정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은행권을 넘어 증권사, 자산운용사까지 광범위한 영업실태 점검에도 착수했다.
 
[오늘Who] 윤석헌, 은행 파생연계증권은 금감원 분쟁조정 이끌 수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 원장은 소비자의 투자손실이 현실화하고 조사를 통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합의권고를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권고에 은행과 투자자 등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안은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는 분쟁조정안 역시 강제성 없는 권고적 성격으로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윤 원장의 주요 소비자보호 수단인 금감원의 분쟁해결절차에는 모두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윤 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공을 들인 키코(KIKO) 사태의 분쟁해결을 놓고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키코 피해기업과 은행들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원장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이번 금리연계형 파생연계증권 관련 분쟁을 놓고 비교적 적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금감원의 분쟁해결절차로 파생결합증권 사태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논란이 된 독일 국채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은 이미 80%대의 손실구간에 들어선 데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한다. 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등도 포함하면 내년까지 손실 가능성이 큰 파생결합증권들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온다.

파생결합증권의 대규모 투자손실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현재 관련 파생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논란이 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프라이빗뱅킹을 이용하고 거액을 투자할 정도로 충성고객이 많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이나 KEB하나은행이 적극적 대응으로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결론을 이끌어 내도 결과적으로 충성고객을 잃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손실보전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은행이나 KEB하나은행이 직접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 금융사가 투자상품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담당 임원은 배임죄가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은행이나 KEB하나은행으로서는 사태를 가장 신속하고 끝내고 논란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금감원의 합의 권고가 나오고 보상비율이 적당한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합의에 응할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윤 원장으로서 투자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은행들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이미 손해구간에 들어선 상황에도 판매를 강행했고 다른 은행들은 비슷한 시기에 관련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다는 등 불리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관련된 은행들은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이번 파생연계증권 사태에서도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에 취임한 뒤에도 금융소비자의 민원이 많은 보험업계를 상대로 즉시연금, 암보험 등을 놓고 미지급금, 암입원 보험금 등 지급을 권고했고 종합검사도 부활했다.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추진 역시 윤 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 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파생결합증권 분쟁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파생연계증권 등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문제가 생기는지 챙겨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