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보유의 삼성 계열사 지분을 모두 물려받으려면 9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상속세 9조 마련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 매각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4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가치는 15조2천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5년 넘게 삼성그룹 경영을 이끌고 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이 부회장이 모두 물려받는다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20%의 가산세를 포함해 9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6년 동안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도 연평균 1조5천억 원가량을 내야 하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 계열사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계열사에서 매년 약 156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회장이 6년치 배당금을 모두 상속세로 낸다고 해도 9천억 원 정도의 현금이 더 필요하다.

최 연구원은 이 부회장이 주식담보대출로 일부 자금을 확보하거나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공정거래법상 삼성전자의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15%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오너일가 지분을 일부 매각해도 큰 변화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 오너일가와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은 20.9%다. 이 회장은 4.18%, 이 부회장은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