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관계자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수몰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시신 수습을 마친 119 구조대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입건했다.

5일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현대건설 직원 2명, 감리자 1명,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관리자와 실무담당자다. 경찰은 시공사와 협력사, 감리사, 양천구청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사망자 3명의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다만 정확한 사인은 아직 미정이다.

7월31일 서울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목동 빗물펌프장에 수몰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점검을 위해 지하 40m 수로로 내려간 이들은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빗물에 휩쓸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