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딸을 부정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성태, 딸의 KT 부정채용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만 치렀다.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이었음에도 합격으로 바뀌어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부정채용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 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을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 입증할 수 있으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들었는데 그 결과 압도적으로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김성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